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쉬워진다…실증특례제도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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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해미 작성일21-03-09 14:48 조회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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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기부 "공포 즉시 시행"(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특례 제도다.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가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 특례 제도 운영 세부 사항이 담겼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정병선 1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실증 특례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 관련 의견을 들었다.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구개발특구 내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공공연구기관은 실증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실증 특례의 신청, 지정(세부 심사기준 등), 유효기간 연장(기존 2년+ 연장 2년 이내),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서류 등 실증 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도 명시했다.실증 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실증 특례 신기술 실증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보험 금액 기준 등도 명시했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신기술 창출에 규제가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citech@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매출↑·순익↓ 소상공인은 재난지원 대상?▶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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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업무 혁신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총 15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5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모집 유형은 △온라인 신선식품 △온라인(원격) 헬스·의료 △온라인교육 △온라인 지식서비스 △사회문제해결 △업종 공통 플랫폼 △로봇자동화 △물류관리 △고객관리 △의사결정 지원 △챗봇 △비대면스마트워크 등이다.올해부터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및 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가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한다.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2021 데이터 인텔리전스&시큐리티' 온라인 개최▶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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