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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주 앞 300명대 확진 수험생·학부모 불안 고조…오늘부터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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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라어 작성일20-11-19 05:48 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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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 급격히 늘고 확진자 발생해 학교 폐쇄도
"감염 사실 숨기고 응시하면 논술에 영향" 걱정
오늘부터 특별방역·수도권·광주 등 1.5단계 격상
2주 내 확산세 꺾여야 안정…자발적 동참 의지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8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이 마지막 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2020.11.18.lmy@newsis.com[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올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13명으로 급증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19일부터 2주간 수험생 49만3000여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수능특별방역기간이 시행되는 만큼 2주 안에 거리두기 및 특별방역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확진자 수 증가와 교내 확진자 발생 관련 고3 학생들의 불안감이 드러났다.

수험생들이 주로 가입하는 포털사이트 카페 '수능만점시험지를휘날리며'에서 한 이용자는 지난 18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능을 재연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확산세가) 더 심해질 것 같다"며 "(수능 시행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는 "우리 학교에 확진자가 나왔다"며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데 억지로 전원 등교시키다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오늘 검사 받고 집에 왔다. 위험하니까 독서실 포함 아무데도 못간다"고 밝혔다.

다른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고3이라고 밝힌 다른 학생은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동생이 같은 학년인데다 확진자 친구가 동생 반이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수능이 코 앞인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자 '@chi***'는 "우리 수능 못보는 것 아니냐"며 "N수생과 고3, 수능날 확진자가 숨기고 같이 보면 대규모 확진에다 (대학) 논술 지원한 아이들이 확진되면 못 본다"고 걱정했다.

실제로 일부 고3 수험생들은 26일 전 집에서 공부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능 1주전 학교와 학원이 문을 닫지만 자녀를 독서실에 보내자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고, 안 보내자니 시험 시간에 맞춰놓은 컨디션이 깨질까 불안한 상황이다.

[인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고등학교 운동장에 13일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기 위해 학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0.11.13.jgi1988@newsis.com경기 지역 한 기숙학원에 재수생 자녀를 보낸 학부모 A(47·제주)씨는 "수능을 앞두고 학원들의 수업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아이가 컨디션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A씨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어떤 걸 해도 불안하다"며 "학교나 학원이 문을 닫으면 독서실 등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데, 보내도 확진될까 불안하고 안 보내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2월3일 어떻게든 수능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진행될 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포털사이트 맘카페 아이디 lam***를 쓰는 이용자는 지난 13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일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능도 코앞이고 기말고사도 봐야 하는데 제대로 진행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서울 구로지역 한 맘카페 운영자는 지난 16일 '체중계 눈금 올라가듯…'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능 볼 아이들 더는 힘들고 수능 준비 마무리 잘 하도록 우리가 신경 좀 써주기로 하자"며 마스크 착용, 아프면 쉬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2주간을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수도권과 광주, 강원 영서지역 일부 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특별방역기간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교습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 명칭과 감염경로 등이 공개된다. 1주 전인 26일부터는 고등학교 등 시험장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수업을 중단한다.

수험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이나 PC방,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도 2주 안에 코로나19를 안정세로 바꿔야 한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 기간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은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다고 일찌감치 못박았다. 확진 수험생들이 응시할 거점병원·생활치료센터는 병상 120개, 자가격리 수험생은 최대 3800여명이 응시 가능한 시험실 754개가 확보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꾸린 공동상황반은 오는 26일 전후로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이 더 늘어날 경우 추가 시험실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17개 시도교육감과 합동 수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감염증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정보를 공유하며 매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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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
이규민 "표현·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를 삭제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이적단체 '반미구국전선'을 조직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남국·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김홍걸·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찬양·고무죄는 지난 7차례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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