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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北에 핵무기 사용 검토? 한국 동의 없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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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해이 작성일20-09-15 22:43 조회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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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우드워드 신간 '격노' 내용에 반박
"문대통령, 8·15 경축사서 전쟁 불용 천명"
광화문에서 바라본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청와대가 14일 '미국이 2017년 핵무기 80개 사용 등을 포함한 대북 작전계획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Rage)'와 관련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상기해달라. 긴박했던 2017년 7~9월 기간, 당시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8·15 경축사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전쟁 불용 입장을 설명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전쟁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차원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며 "비록 현재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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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9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만화 캐릭터 ‘둘리’가 성년이 되던 2003년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0년 9월15일 이명박 정부 ‘개인정보 칩’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 논의

지갑 잃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다시 못 찾게 될까 가장 불안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현금? 주민등록증? 아마 개인정보가 담긴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일 것입니다. 위변조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지문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된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9월14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한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발급해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 논의가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1999년 최초로 도입하려다 인권침해 우려로 무산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죠.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담은 신분증이었는데요. 당시 행정안전부는 ‘현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쉽다’는 점을 전자주민증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데 전자칩을 도입하면 정확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기도 하죠. 당시 행안부는 전자주민증엔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들어가 필요할 때만 활용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들었습니다. 일본, 스웨덴, 스페인 등 36개국에서 전자형태 신분증을 쓰고 있다는 점도 함께요.

행안부는 그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이듬해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하지만 전자주민증 도입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2012년 제18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정하지 않아 자동폐기됐기 때문입니다.

법사위가 상정하지 않은 데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영향이 컸습니다. 진보네트워크 등은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통제 문제를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인터넷 해킹으로 주민번호 유출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민증을 전자화할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였죠.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는 2235억원을 들여 전자주민증을 보급할 계획이었는데요. 2010년 10월 열린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충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자주민증 발급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새로 도입된 주민등록증. ①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③ 레이저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올해 1월1일부터 내구성과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주민증이 도입됐습니다. 행안부는 주민증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습니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민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고 뒷면 지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꾸기도 했죠. 주민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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