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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기소 앞둔 檢 `한동훈을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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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해이 작성일20-08-05 07:10 조회1,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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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기소수순…수사심의위 권고에 한동훈 `글쎄`
- 한동훈, 압수수색 과정 `육박전` 계기 분위기 급반전
- "李만 기소 후 계속 수사…인사후 수사팀 바꿀 수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이 전 기자와 달리 한 검사장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결정에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수사팀이 자신있게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느냐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기소 확실…韓검사장은 육박전 후 반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늦어도 5일까지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이 5일로 만료하기 때문. 이로써 지난 3월 말 MBC 보도로 촉발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넉 달여 만에 첫 기소를 맞게 됐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한 검사장과와의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의 기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모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이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봤다, 실제 이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은 지난달 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수사과정에서 다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심의위가 지난달 24일 기소를 결정한 이 전 기자와 달리 한 검사장에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했지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며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이 한 발언대로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 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측 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분위기는 수사팀에 불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부장은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며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에서 정 부장과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는 점은 수사팀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소 못 하면 秋 지휘권 발동 전제 무너져”

법조계에서는 일단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놓고 신중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 대구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 “수사팀에서는 가능하면 기소하는 쪽으로 노력하지 않겠냐”면서도 “다만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지청장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팀에서 우선 이 전 기자만 분리 기소한 후 한 검사장의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 수사팀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시각처럼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은 추미애 장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수사팀이 한 검사장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인 검언유착 의혹의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추 장관이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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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심 재판 중 혼인신고를 했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상대방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9년 5월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손정우는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강조했으며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와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정우는 재판 진행 중이었던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2심 선고는 5월 2일이었다. 그의 결혼이 양형에 감안된 거다.

4일 MBC ‘PD수첩’에 출연한 손정우 지인은 그의 결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인 A씨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인 B씨는 손정우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고 봤다. B씨는 “손정우 아빠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했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 C씨는 “제가 당진에 있었는데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연락이 왔다. 이 여자 만나서 좋다는 자랑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C씨에 따르면 손정우는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다. C씨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손정우 아버지는 이날 방송에서 ‘해외 여성을 손정우에게 소개한 거냐’는 제작진 질문에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현재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 손정우 아버지는 “그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 (결혼생활이) 끝났다”라고 말했다.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제작진이 지적하자 손정우 아버지는 “그 이상은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변을 피했다.

2심 선고 후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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