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1호 법안 ‘대형화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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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해미 작성일20-06-18 14:49 조회1,1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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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 발의…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 개정해 대형화재 근본적 예방오영환 의원실 제공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1호 법안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17일 발의했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은 공사 기간 단축 및 시공의 편리성, 건축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이들 자재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로, 대형화재를 촉발하고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연성 소재 사용 금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작업 공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또 위험성,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통풍 및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대형화재의 원인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 기간 중 화재 안전관리가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공장 및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 자재를, 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으로 강화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헹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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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 발의…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 개정해 대형화재 근본적 예방오영환 의원실 제공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1호 법안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17일 발의했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은 공사 기간 단축 및 시공의 편리성, 건축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이들 자재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로, 대형화재를 촉발하고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연성 소재 사용 금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작업 공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또 위험성,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통풍 및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대형화재의 원인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 기간 중 화재 안전관리가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공장 및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 자재를, 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으로 강화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헹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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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박병대 재판에 등장한 외교부 사무관 수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심 재판 지연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수첩에서 "운 좋으면 1년 이상 지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승소했지만, 원고 4명 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7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변론 분리를 신청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외교부 사무관 정모 씨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정 사무관은 2013년 8월 꾸려진 외교부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청와대와 외교부 간 논의 내용과 지시사항 등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남겼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사건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소멸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협정으로 일본은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2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는 대신,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 피해 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이 협정을 근거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피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협정 때문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협정으로 소멸했다고 본 정부의 기존 견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듬해 2월 취임하며 청와대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다. 양 전 원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선친인 박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의식해 파기환송 판결의 절차적 문제점이나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그 결론이 번복돼야 한다는 것으로 종전의 정부 입장을 변경했다"고 한다.
양 전 원장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의 힘이 필요했고, '결론이 번복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2심 재판부는 각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에는 피고 신일철주금이 불복하며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하급심도 아닌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양 전 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재상고심 선고를 최대한 미루기 위해서다.
외교부 역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치되는 내용임에도 사전에 외교부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재상고심 선고 지연, 나아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를 막기 위한 사법부와 외교부, 청와대의 본격적인 교감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양 전 원장 등의 재판에서 공개된 정 사무관의 업무수첩에는 당시 외교부 윗선들이 선고 지연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2013년 12월 1일 자 '장관 지시 전달 사항(청와대 보고+협의 결과)'라는 제목 아래에는 "현재 송달 절차 몇 달 더 지연 가능", "시효 문제 제기", "운 좋으면 1년 이상 지연할 수 있을지도 모름"이라는 내용이 쓰였다.
또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기존 판결이 소부에서 나온 걸 고려해 새롭게 접수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나아가 "국가적 파장을 염두에 둬서 소 취하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쓰였다.
정 사무관의 업무수첩에는 2013년 9월2일 오후 5시경,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의 일도 기록돼 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었던 강모 씨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대화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해당 기록에는 외교부가 이 사안을 '국가적 문제'로 판단하고 사법부와 접촉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업무수첩에 따르면 강 전 국장이 "내일도 대법관 1명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하자, 주 전 수석은 "나라의 명예와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주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지병으로 작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 확보한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수첩을 조사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왼쪽). /더팩트DB
양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외교부 내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논의한 점에 집중했다.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한일 청구권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는 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검찰이 강조한 업무수첩 내용 역시 이같은 연구의 연장 선상일 뿐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을 붇는 재판부 질문에 "업무수첩의 2013년 2월 부분을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 TF 회의가 열렸는데 무려 11차"라며 "참석 대상자를 보면 외교부 내부 인사부터 전직 대사와 외부 학자들까지 참여했는데 외교부가 비단 박근혜 정부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일 청구권과 관련해 깊은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재상고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때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접촉했다는 점을 뚜렷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외교부로서는 다양한 경로로 재상고 사건에 관심을 두고 접촉을 많이 했던 거로 보인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내부 입장에 대한 정보도 나오지만, 누구에게 그런 정보를 취득한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외교부가 (한일 청구권 관련) 주무부서로서 보상 입법 등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의 2014년 2월자 업무수첩에 따르면 외교부는 법무부와 업무 협조를 진행하는 한편,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관의 '성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변호인은 "정 사무관이 직접 (성향 분석을)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시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외교부 나름대로 대법관의 성향까지 분석한 거로 보인다"며 "중요한 건 여기서 피고인 양승태에 관한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재판에서 화두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심은 최초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21년 만인 지난 2018년 10월 원고 승소로 결론 났다. 검찰의 주장대로 재판 지연에 양 전 원장이 이끈 대법원이 관여했을지는 미지수지만, 2013년 8월 신일철주금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결론이 나기까지 5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당초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춘식 씨와 여운택 씨, 신천수 씨, 김규수 씨 등 4명이었지만 재상고심 선고를 지켜본 이는 이춘식 씨 뿐이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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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원장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의 힘이 필요했고, '결론이 번복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2심 재판부는 각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에는 피고 신일철주금이 불복하며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하급심도 아닌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양 전 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재상고심 선고를 최대한 미루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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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재상고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때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접촉했다는 점을 뚜렷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외교부로서는 다양한 경로로 재상고 사건에 관심을 두고 접촉을 많이 했던 거로 보인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내부 입장에 대한 정보도 나오지만, 누구에게 그런 정보를 취득한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외교부가 (한일 청구권 관련) 주무부서로서 보상 입법 등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의 2014년 2월자 업무수첩에 따르면 외교부는 법무부와 업무 협조를 진행하는 한편,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관의 '성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변호인은 "정 사무관이 직접 (성향 분석을)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시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외교부 나름대로 대법관의 성향까지 분석한 거로 보인다"며 "중요한 건 여기서 피고인 양승태에 관한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재판에서 화두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심은 최초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21년 만인 지난 2018년 10월 원고 승소로 결론 났다. 검찰의 주장대로 재판 지연에 양 전 원장이 이끈 대법원이 관여했을지는 미지수지만, 2013년 8월 신일철주금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결론이 나기까지 5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당초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춘식 씨와 여운택 씨, 신천수 씨, 김규수 씨 등 4명이었지만 재상고심 선고를 지켜본 이는 이춘식 씨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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