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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누명' 윤성여, 25억 형사보상 청구… 20년 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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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해이 작성일21-01-28 12:41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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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별개로 인정된다.

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2조(보상 요건) 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조(보상의 내용) 1항은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는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다.

윤씨 측은 이 같은 법령상 기준에 따라 청구할 보상금 액수를 산정했다.

윤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600원이다.

또 1989년 7월 25일 윤씨가 당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구금 일수는 7326일이다.

이에 따라 윤씨 측은 최저 일급(34만3600원)에 구금 일수(7326일)를 곱한 금액을 형사보상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도 할 계획이다.

형사보상법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약촌오거리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37)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최씨는 2017년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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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2021.1.27/뉴스1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첫 공식 일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현장방문한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구금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다. 통상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장을 받으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후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연다. 박 장관은 현충원은 방문하지 않고 취임식 일정도 최대한 미룬 채 동부구치소 현장방문을 장관 임명 후 최우선으로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지난 4일 청문회준비단이 설치된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동부구치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7일에는 "재소자들이 정부 대책을 신뢰하고 안도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별도의 상황 보고를 받기도 했다. 박 정관은 이때 "긴급하게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구금시설 코로나19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대화를 좀 나누기로 했다"며 "장관 일을 하게되면 가장 먼저 급선무로 해야할 일이 아무래도 구금시설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동부구치소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 네번째 법무부 장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검찰개혁 마무리투수'가 되겠다고 밝힌 그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것을 어제 정리해보니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었다"면서 "전부 검찰개혁과 법무 행정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느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취임하게되면 잘 집약해서 추진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단행된 평검사 인사에 이어 검찰 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향후 예정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구상이 없지는 않다"면서 법에 명시된 검찰총장과의 협의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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