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저 땅 형질 바꾸며 6878만원 납부…경호처도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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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어승 작성일21-03-15 20:32 조회2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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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농사 짓겠다며 매입하고 1년도 안 돼 대부분 형질변경"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의 형질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며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야당은 이날도 문 대통령 부부의 사저 부지 형질 변경 문제를 공격하며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매입한 사저 부지 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부담금으로 6878만1600원을 납부했다. 전용면적은 1864㎡다.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징수한다. 농지였던 대지의 형질 변경을 신청한 경우, 전용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11년 영농 경력을 기재하고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형질 변경을 신청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농지였던 부지의 용도를 바꿔 건물을 올리는 행위가 '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도 사저 인근의 경호시설 부지와 관련해 같은 이유로 5200만5470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시설 부지도 농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부지는 총 세 개 필지로, 면적은 3296㎡다. 안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1년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 용도를 바꿔버렸다"며 "일반 국민의 귀농·귀촌과 다를 게 없다던 청와대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 사저 부지 형질 변경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를 연관지으며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심사해주기 바란다"며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kaysa@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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