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 불명예…강남3구 서울시 전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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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해이 작성일20-09-17 16:25 조회9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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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서울시 민간임대특별법 위반 과태료 자료 공개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944만원으로 집계됐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부과된다. 특히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240만원(34.0%)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는 12억6120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송파구 8억9000만원 ▲용산구 3억9520만원 ▲서초구 3억천120만원 ▲동작구 3억688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서울 전체(781건)의 25.9%(202건)로 다른 구에 비해 많았다. 강남3구에 마포구(3억1960만원)와 성동구(1억6720만원) 등 마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에 육박했다.
이는 이들 지역에 고가주택이 많은 데다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202건 중 191건(94.6%)에 달했다. 약속받은 임대 의무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한 세입자가 많았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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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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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944만원으로 집계됐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부과된다. 특히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240만원(34.0%)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는 12억6120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송파구 8억9000만원 ▲용산구 3억9520만원 ▲서초구 3억천120만원 ▲동작구 3억688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서울 전체(781건)의 25.9%(202건)로 다른 구에 비해 많았다. 강남3구에 마포구(3억1960만원)와 성동구(1억6720만원) 등 마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에 육박했다.
이는 이들 지역에 고가주택이 많은 데다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202건 중 191건(94.6%)에 달했다. 약속받은 임대 의무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한 세입자가 많았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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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구속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국 국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썼다. 내달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을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소속 전세버스 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다음달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운행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목사는 17일 오전 8시 옥중서신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한 국민인 목사에게 구속을 명령하고 공권력 집행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1인 독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다시 서울 구치소에 들어왔다. 8·15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다시 가두었다”며 “8·15 집회는 법원이 허가해서 이뤄진 합법적 집회였고 그 집회 신고자인 주최는 일파만파 시민단체였다. 저는 단지 연사로 짧게 연설하고 자리를 떠났다”면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목사는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반드시 광주사태 같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며 “주사파와 청와대 세력들의 사회주의체제 변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앞으로도 애국 국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56일 만인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에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에 참석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보석 조건이 취소되면서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이날 ‘개천절 서울집회 운행 전면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부 극우 단체들이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더 분노스러운 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거나 참가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운행 거부 결의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온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나서고 있는 지금 일부 극우단체들이 예고하고 있는 개천절 서울 집회 개최를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우리 전세버스연대지부 조합원들과 뜻을 같이하는 기사들은 전세버스 노동자들 자신의 건강과 전국민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자 전세버스 운행 거부를 결의한다”고 했다.
다음달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예고를 한 보수단체들은 약 7곳, 18건 정도다. 총 규모가 1만여명을 넘는다. 정부도 대규모 개천절 집회가 열릴 경우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면서 자칫 이제 겨우 한풀 꺾인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강력 대응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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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열린 광화문 |
전 목사는 17일 오전 8시 옥중서신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한 국민인 목사에게 구속을 명령하고 공권력 집행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1인 독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다시 서울 구치소에 들어왔다. 8·15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다시 가두었다”며 “8·15 집회는 법원이 허가해서 이뤄진 합법적 집회였고 그 집회 신고자인 주최는 일파만파 시민단체였다. 저는 단지 연사로 짧게 연설하고 자리를 떠났다”면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목사는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반드시 광주사태 같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며 “주사파와 청와대 세력들의 사회주의체제 변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앞으로도 애국 국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56일 만인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에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에 참석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보석 조건이 취소되면서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다시 구치소행 법원의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왼쪽)가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면서 “온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나서고 있는 지금 일부 극우단체들이 예고하고 있는 개천절 서울 집회 개최를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우리 전세버스연대지부 조합원들과 뜻을 같이하는 기사들은 전세버스 노동자들 자신의 건강과 전국민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자 전세버스 운행 거부를 결의한다”고 했다.
다음달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예고를 한 보수단체들은 약 7곳, 18건 정도다. 총 규모가 1만여명을 넘는다. 정부도 대규모 개천절 집회가 열릴 경우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면서 자칫 이제 겨우 한풀 꺾인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강력 대응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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